다만 지원대상의 소멸 등 조세특례 폐지가 확실한 사항이거나 남북교류협력·국제조약 관련사항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과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을 제정해 공개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행할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를 위한 사전준비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다"며 "올해 12월 중으로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 대상을 선정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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