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측의 불법 선거운동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권 시장을 26일 소환했다.

권 시장은 대전지방검찰청에 출석해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했는지 등을 밝힌다. 앞서 검찰은 권 시장 측 불법 선거운동 수사와 관련해 김종학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 등 권 시장 측 인사 5명을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권 시장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거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 모 씨가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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