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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로템, 981억 세금 추징 통보에 과세 적부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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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로템이 세무당국으로부터 1000억원에 가까운 세금 추징을 당한 데 대해 조세불복 절차를 밟기로 했다.

    현대로템은 25일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981억3401만원의 추징액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이 회사는 우선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되 번복되지 않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방침이다.

    현대로템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코레일에 한국형 고속열차인 KTX산천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납기일을 세 차례 어겼다. 이에 코레일은 납기 불이행 책임을 물어 현대로템에 계약금을 다 주지 않았다. 현대로템은 본래 계약이 아닌 코레일에서 받은 금액대로 회계처리했지만 국세청은 본계약대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추징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세금을 고의로 누락한 것은 없다”며 “정해진 불복 절차를 진행한 뒤 세금을 모두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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