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발암물질에 관한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이 결정됐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에 "앞으로 전자 담배를 비롯한 모든 신종 담배에는 제품 특성에 따라 유해성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고문구 도입이 필요한 담배는 전자담배 뿐 아니라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 등으로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에 따라 전자담배에는 니트로사민과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들어있다는 문구가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결정은 니코틴만 들어 있을 뿐 유해 성분은 없다는 전자담배 제조사 측의 주장과 달리 유해 물질이 함유됐음을 명기하도록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물 담배는 타르 흡입 위험이 있고 결핵에 감염될 수 있다는 문구를 붙여야 하며 씹는 담배 역시 구강암 위험이 있다는 문구가 들어간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 개정안으로 제시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은 오는 2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담배랑 별 차이가 없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끊으려고 피는게 더 안좋은거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해로운건 담배랑 똑같군"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