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밀반입한 중국산 산양삼을 국내산으로 속인 혐의로 안모씨(57)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씨 등은 지난해 11월 뿌리당 2000원인 중국산 산양삼 2만뿌리를 국내로 반입한 후 뿌리당 3만~5만원에 팔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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