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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高法 "발기부전도 강간 가능"…성폭행 미수 경찰간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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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피해를 상담하려고 찾아온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한 경찰 간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발기부전이기 때문에 강간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8일 강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 송파경찰서 경무과장 이모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오래된 당뇨병과 말기 신부전증으로 인해 발기 자체가 되지 않아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며 강간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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