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와 관련해 45일간 운항정지를 처분한 정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행정처분 수위를 정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전원을 교체해 재심의할 것을 요구하고, 관철되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아시아나항공은 17일 이의신청 입장자료를 내고 “최근 국토교통부가 내린 행정처분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국토부가 행정처분 결과를 사전에 결정해놓은 뒤 형식적으로 심의위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심의위가 열리기 나흘 전인 지난 10일 국토부 공무원들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운항정지 결정 시 대한항공에서 대형 항공기를 교체 투입할 예정’이란 내용을 담은 문건을 돌렸다”고 지적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또 대형 항공사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은 5~7일 전에 심의위원들에게 문서·이메일로 개최를 통보하는데, 이번엔 24시간 전에 유선으로 긴급 소집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7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4명은 국토부 공무원으로 ‘편파심의’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지난 14일 행정처분 심의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청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운항안전과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은 억지이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국회 상임위에 돌린 문건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사전에 수송 대책을 세운 것으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라고 반박했다.

이태명/백승현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