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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고 6곳 운명' 결국 법정서 결판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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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육청 "자사고 취소 철회 못한다"…교육부 "18일 직권취소"
    교육청, 원서접수 뒤 법적 대응

    서울교육청 일반직 공무원 "명퇴예산 깎으면 조희연 퇴진운동"
    非정규직도 파업…급식 '비상'
    '자사고 6곳 운명' 결국 법정서 결판난다
    서울교육청(교육감 조희연·사진)의 6개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조치에 대해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내리자 서울교육청이 17일 다시 시정명령에 불응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교육부에 발송했다.

    이근표 서울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2014년 자사고 행정처분 시정명령에 대한 서울교육청 입장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음을 교육부에 알렸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를 지정 취소했고 교육부는 즉시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교육청은 “평가 진행 중 미비점을 수정·보완해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공정하고 신중한 평가를 위해 일련의 연속적인 평가를 실시한 것”이라며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므로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또 법률자문 결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협의를 통해 제시된 교육부 장관의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할 수 있을 뿐 그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통보를 받으면 직권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르면 18일자로 서울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직권 취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가 직권 취소를 하게 되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효력을 상실해 해당 자사고 6개교는 2016학년도 이후에도 자사고로서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의 이 같은 직권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15일 이내 대법원에 직권 취소 취소처분 소송을 낼 수 있지만 지정 취소 처분이 무효인 가운데 법적 다툼을 하는 것이어서 서울교육청으로서는 실익이 크지 않다.

    서울교육청은 서울지역 24개 자사고(하나고 제외)의 신입생 원서접수 기간인 19~21일은 지나고 나서 구체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서일노)’은 17일 서울교육청이 내년도 일반직 공무원 명예퇴직 예산을 늘리지 않을 경우 조 교육감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호봉제 도입, 식비와 상여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20일과 2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총파업에는 7000여개 학교에서 약 2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리사 등의 파업참가로 학교 급식에 비상이 걸렸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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