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우산 손해공제 출범 1년...600개 기업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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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파란우산 손해공제가 출범 1년 만에 600여 기업이 공제에 가입하고, 공제료는 13억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란우산 손해공제는 중소기업들의 사업현장에서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화재공제, 재산종합공제, 영업배상책임 등 5개 종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전체 가입자가 중소기업들로 이뤄져 있습니다.
평균 공제료는 약 210만원 수준이지만 연간 공제료가 100만원 미만인 업체가 390여건에 달해 소기업들의 보험료 인하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기중앙회는 자평했습니다.
유영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파란우산 손해공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사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출범한 사업이므로 향후 이러한 역할을 확대,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가입자군(群)을 형성한 단체적 가입을 통해 보험사·재보험사에 대한 협상력을 높임으로써 가입조건을 보다 유리하게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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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우산 손해공제는 중소기업들의 사업현장에서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화재공제, 재산종합공제, 영업배상책임 등 5개 종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전체 가입자가 중소기업들로 이뤄져 있습니다.
평균 공제료는 약 210만원 수준이지만 연간 공제료가 100만원 미만인 업체가 390여건에 달해 소기업들의 보험료 인하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기중앙회는 자평했습니다.
유영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파란우산 손해공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사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출범한 사업이므로 향후 이러한 역할을 확대,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가입자군(群)을 형성한 단체적 가입을 통해 보험사·재보험사에 대한 협상력을 높임으로써 가입조건을 보다 유리하게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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