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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대래 "하도급 위반 없어질 때까지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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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현금결제 비율 미준수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2, 3, 4차에 걸쳐 현장 실태점검을 계속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에서 “지난 6일부터 제조·용역 분야의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노 위원장은 유통 분야와 관련, “주요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편의점 등의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하겠다”며 “납품업체에 인테리어·판촉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납품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할 때 부담하는 판매수수료율 등을 조사해 다음달 중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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