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노모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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