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용차 해고 무효' 원심 파기환송 입력2014.11.13 14:18 수정2014.11.13 14:18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노모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한경닷컴 뉴스룸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檢,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피의자로 소환 2 '계엄 옹호'했다가 하차한 배우…뭐하나 봤더니 3 광화문에 모인 보수단체 "탄핵은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