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연하)는 11일 김모씨 등 4591명이 “부당하게 거둔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서울대 등 전국 13개 국립대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청구된 총금액 91억8200만원 중 인용된 금액은 86억8932만원(94.6%)이다.
전체 원고의 대부분인 4184명은 청구한 금액 200만원을 모두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교육서비스를 받기 위해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등록금으로, 이는 고등교육법 11조와 규칙에서 정한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으로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기성회비의 법적 성격과 징수·집행의 주체 및 절차 등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다”며 “기성회비를 규칙에서 정한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