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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또 법원 가서야 바로잡힌 공정위의 엉터리 담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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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합은 시장의 작동을 저해한다. 이런 시장실패는 정부 감시의 대상이고 이를 어기면 징계도 따른다. 그런데 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직간접으로 유도한 담합이라면 어떨까. 특정 부처의 행정 편의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담합을 조장 내지는 유인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정부의 이런 행정지도에 공정위가 업자의 담합으로 판정하고 과징금을 때린다면 민간 사업자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하나. 그것은 그쪽 부처에 가서 따지라는 식이라면 이것은 정부도 아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변액보험 수수료 담합건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지극히 온당하다. 공정위의 과잉행정에 대한 제동차원이 아니라 무책임한 행정 전반에 대한 경고라는 면에서 더욱 의미있는 판결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9개 보험사들이 변액보험을 판매하면서 수수료를 담합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205억원의 과징금을 때렸다. 5개사는 검찰고발까지 했다. 서울고법은 이게 금감원이 정한 수수료율 상한선 때문에 빚어진 것일 뿐 보험사들 간에 부당한 공동행위는 없었다고 판시했다. 검찰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7월에도 공정위는 생보사들의 이율담합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같은 이유로 패소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언제까지 되풀이될 것인가. 소주값 담합징계도 그랬다. 공정위는 2010년 6월 담합혐의로 소주업계에 2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담합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실상 국세청 통제를 받는 판에 담합할 이유가 없다는 소주업계의 하소연은 3년 반 만에야 받아들여졌다. 호남고속철 공사로 지금 진행 중인 4355억원의 건설업계 과징금에도 뒷말이 많다. 국책사업은 발주단계부터 국토부가 담합을 유도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하나다. 공정위 따로, 금융위 따로, 국세청과 국토부 따로가 아니다. 정부가 지도하고 명령한 것을 공정위가 담합이라고 과징금을 매기는 일은 정말 어리석다. 행정행위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최근의 단통법을 둘러싼 정부의 담합유도에 대해 지금 공정위는 무슨 일을 하고 있나. 공정위의 맹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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