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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 약정없이 기본료 할인…KT '올레 순액요금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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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가 요금 약정 없이 기본료를 깎아 주는 올레 순액요금제를 12일 출시한다.

    이 요금제는 KT가 지난달 22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으로 얼어붙은 시장을 살리기 위해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요금제다. 당초 12월께 출시할 예정이었으나 계획보다 앞당겨 내놓았다.

    이 요금제는 통상의 휴대폰 구입 방식인 ‘약정’에서 자유로워진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약정을 통해 휴대폰을 구입해야만 기본료를 할인받고,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할인받았던 금액을 위약금으로 내야 했다. 이 요금제를 활용하면 요금 할인 약정 없이도 기존에 2년 약정 시 받을 수 있는 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춰 낼 수 있다.

    예컨대 기존에 6만7000원 요금을 24개월 약정으로 가입하면 매달 1만6000원을 할인받았다. 순액요금제에 가입하면 요금 할인 약정과 위약금 없이도 같은 혜택의 요금상품에 가입했을 때 5만1000원만 내면 된다.

    또 기존 요금제는 2년 약정 시 최대 30개월까지 요금 할인 혜택이 제공됐다. 순액요금제는 이용 기간에 상관없이 할인이 적용된 기본료로 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KT 관계자는 “장기 이용 고객에게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완전무한’ ‘모두다 올레’ 등 주요 상품을 포함해 청소년, 장애인, 시니어 요금제 등 이용 비중의 약 90%를 차지하는 LTE와 3세대(3G) 이동통신 요금상품을 순액으로 출시한다. 기존 고객도 제약 없이 전환할 수 있다.

    순액요금제 가입자도 기존 고객과 마찬가지로 ‘LTE 뭉치면 올레’와 ‘우리가족 무선할인’ 등의 유무선 결합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강국현 KT 마케팅부문 마케팅전략본부장은 “단통법 시행 초기의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고객의 실질적 체감 혜택을 높이기 위해 요금 구조를 전면 개편했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w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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