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 징역 36년刑…살인 혐의는 적용 안돼
304명이 희생된 사상 최악의 해상사고로 기록된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이준석 선장(사진)에게 법원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이 선장은 무죄를, 기관장 박모씨에게는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선장에게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해경 경비정이 도착할 무렵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지시를 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장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관장 박씨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박씨가 승객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으나 부상당한 조리사 2명을 외면하고 배에서 탈출한 부분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1등 항해사 강모씨와 2등 항해사 김모씨에게도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 항해사 박모씨와 조타수 조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견습 1등 항해사 신모씨는 징역 7년, 나머지 조타수 2명과 기관부 승무원 6명 등 8명은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을 방청한 유가족은 강력 반발했다. 재판이 끝나자 유가족은 “아이들 몇 명이 죽었는데…” “우리 아이들 목숨값이 고작 이것이냐”며 오열했다.

승무원들은 지난 4월16일 오전 8시48분께 전남 진도군 병풍도 인근 해상에서 세월호를 운항하던 중 조타 실수로 배가 왼쪽으로 기울어 과적된 화물이 쏟아지면서 침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