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이준석 선장에 대한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11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죄 등을 적용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또 기관장 박모씨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어 나머지 승무원 13명에 대해서는 징역 5~20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세월호 수색작업 종료를 결정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관계장관 회의가 끝난 직후 "세월호 수색이 장기간 반복되면서 실종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희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한 현장의 거듭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잠수 수색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세월호 수색작업 종료를 결정한 것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09일만의 일이다.





한편 이날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이 공식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선체 인양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세월호 인양 여부는 아직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다.





실종자 가족들은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실종자를 찾기 위한 선체 인양 등의 방법을 고민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주영 장관은 이날 담화에서 “인양 등 선체 처리에 관해서는 해역 여건, 선체 상태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실종자 가족,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적절한 시점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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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 화면 캡처/ 연합뉴스)


장소윤기자 jsyoonbea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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