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법개정안 99% 반대…총파업·정권퇴진운동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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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발의한 이른바 '하후상박'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놓고 벌인 공무원 찬반투표에 약 45만 명이 참여했다. 99%에 달하는 절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됐다.
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11일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투표 참여자 44만 5208명 가운데 98.64%가 반대했다"고 밝혔다.
찰·소방공무원과 국세청 직원 등을 제외한 투표 대상 공무원 79만 6814명 가운데 44만 5208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43만 9145명이 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찬성은 0.99%인 4411표, 무효표는 1652표였다. 공노총 등은 온라인투표도 활용했다.
공투본은 "지금과 같은 불통과 일방통행이 계속된다면 새누리당 지역구 항의농성, 공적연금강화 1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 대표자회의에서 준법투쟁, 총파업과 정권퇴진운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투표는 5∼10일 진행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한국노총연금공동대책위원회(한국노총공대위), 단위노조연합 등 조직별로 진행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11일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투표 참여자 44만 5208명 가운데 98.64%가 반대했다"고 밝혔다.
찰·소방공무원과 국세청 직원 등을 제외한 투표 대상 공무원 79만 6814명 가운데 44만 5208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43만 9145명이 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찬성은 0.99%인 4411표, 무효표는 1652표였다. 공노총 등은 온라인투표도 활용했다.
공투본은 "지금과 같은 불통과 일방통행이 계속된다면 새누리당 지역구 항의농성, 공적연금강화 1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 대표자회의에서 준법투쟁, 총파업과 정권퇴진운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투표는 5∼10일 진행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한국노총연금공동대책위원회(한국노총공대위), 단위노조연합 등 조직별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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