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未신고 채권 보호"…법정관리 기업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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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회사정리법상, 회생계획안에 권리 포함땐 인정해야" 첫 판결
무주 덕유산리조트, 241억 회원보증금 돌려줘라
"인수한 부영주택이 책임져야"…他 법정관리 사건 줄소송 예고
채권자 권리 보호 더 강화…회생에 중점 두던 입장서 선회
무주 덕유산리조트, 241억 회원보증금 돌려줘라
"인수한 부영주택이 책임져야"…他 법정관리 사건 줄소송 예고
채권자 권리 보호 더 강화…회생에 중점 두던 입장서 선회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도 일정한 요건 내에서는 보호해야 한다는 첫 판단이 나왔다. 회사정리법상 미신고 채권도 회생계획안에서 보호하기로 했다면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기업 회생에 중점을 두던 기존 입장에서 채권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는 9일 티앤씨앤코가 무주덕유산리조트를 상대로 약 241억원의 리조트 회원보증금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채권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당초 티앤씨앤코는 회사정리절차 과정에서 약 241억원의 회원보증금 반환 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1, 2심은 권리 상실을 이유로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관리인이 법원의 관여 아래 정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미신고 권리의 효력을 존속하는 조항을 정리계획안에 포함시키고 법원이 그 정리계획을 인가해 확정했다면 회사는 미신고 권리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기존엔 관리인이 의도적으로 채권을 제외한 경우에만 미신고 채권을 보장했다”며 “미신고 채권일지라도 회생계획안에서 보장하기로 했다면 채무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첫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2011년 리조트를 인수한 부영주택은 큰 부담을 지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에 대해서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채권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회원권보증금 241억원 소송전
무주덕유산리조트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당시 리조트는 티앤씨앤코의 자회사였다. 법원은 1999년 리조트에 대한 첫 정리계획을 인가했다. 2001년 리조트 등에 대한 인수계약이 체결됐고 2002년 회사정리계획 변경 최종안이 인가됐다. 대한전선과 삼양금속 등에 인수된 리조트와 티앤씨앤코는 2011년 리조트만 부영주택에서 인수했다. 이후 티앤씨앤코는 리조트를 상대로 약 241억원의 리조트 회원권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다. 이에 리조트 측은 회원권 보증금이 회사정리절차에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절해 소송이 벌어졌다.
○미신고 채권도 보호해야
옛 회사정리법이나 현행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에는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채무자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있으면 법의 규정 등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된다. 따라서 미신고 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에 예외적인 경우 미신고 채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홍성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미신고 채권도 회생계획안에서 보호하도록 했다면 채권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결한 첫 사건”이라며 “회생계획안에 ‘임차보증금 등에 대해 미신고 채권이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뒀고 ‘임차보증금 등’에 회원보증금도 포함된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법정관리 사건에 파장
이번 판결이 내달 18일 파기환송심에서 확정되면 앞으로 법정관리에서 채권자에 대한 권리 보호가 더욱 강화된다. 지금까지 법정관리는 채권자 권리보호보다 과다한 채무에 빠진 기업의 정상화에 중점을 뒀다. 이번 판결로 리조트를 2011년 인수한 부영주택은 예상치 못한 부담을 지게 됐다. 대형 로펌의 한 파트너 변호사는 “부영주택이 리조트를 인수할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또 다른 소송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올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도산 신청 건수는 1037건이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는 9일 티앤씨앤코가 무주덕유산리조트를 상대로 약 241억원의 리조트 회원보증금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채권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당초 티앤씨앤코는 회사정리절차 과정에서 약 241억원의 회원보증금 반환 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1, 2심은 권리 상실을 이유로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관리인이 법원의 관여 아래 정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미신고 권리의 효력을 존속하는 조항을 정리계획안에 포함시키고 법원이 그 정리계획을 인가해 확정했다면 회사는 미신고 권리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기존엔 관리인이 의도적으로 채권을 제외한 경우에만 미신고 채권을 보장했다”며 “미신고 채권일지라도 회생계획안에서 보장하기로 했다면 채무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첫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2011년 리조트를 인수한 부영주택은 큰 부담을 지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에 대해서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채권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회원권보증금 241억원 소송전
무주덕유산리조트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당시 리조트는 티앤씨앤코의 자회사였다. 법원은 1999년 리조트에 대한 첫 정리계획을 인가했다. 2001년 리조트 등에 대한 인수계약이 체결됐고 2002년 회사정리계획 변경 최종안이 인가됐다. 대한전선과 삼양금속 등에 인수된 리조트와 티앤씨앤코는 2011년 리조트만 부영주택에서 인수했다. 이후 티앤씨앤코는 리조트를 상대로 약 241억원의 리조트 회원권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다. 이에 리조트 측은 회원권 보증금이 회사정리절차에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절해 소송이 벌어졌다.
○미신고 채권도 보호해야
옛 회사정리법이나 현행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에는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채무자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있으면 법의 규정 등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된다. 따라서 미신고 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에 예외적인 경우 미신고 채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홍성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미신고 채권도 회생계획안에서 보호하도록 했다면 채권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결한 첫 사건”이라며 “회생계획안에 ‘임차보증금 등에 대해 미신고 채권이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뒀고 ‘임차보증금 등’에 회원보증금도 포함된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법정관리 사건에 파장
이번 판결이 내달 18일 파기환송심에서 확정되면 앞으로 법정관리에서 채권자에 대한 권리 보호가 더욱 강화된다. 지금까지 법정관리는 채권자 권리보호보다 과다한 채무에 빠진 기업의 정상화에 중점을 뒀다. 이번 판결로 리조트를 2011년 인수한 부영주택은 예상치 못한 부담을 지게 됐다. 대형 로펌의 한 파트너 변호사는 “부영주택이 리조트를 인수할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또 다른 소송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올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도산 신청 건수는 1037건이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