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역은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1·2택지지구, 기흥구 구갈동 구갈1·2지구, 기흥구 상갈동 상갈택지지구 등 5곳, 310만㎡로 시는 각종 여건변화에 맞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수지1지구의 경우 일부 단독주택(점포주택)의 상가비율을 완화해 근린생활시설을 100% 허용하는 등 상업기능을 강화했고 주유소 내 부대시설 허용 업종을 확대했으며 통신시설 용도 건물의 경우 통신과 업무시설 용도를 병행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구갈1·2지구에는 기존 단독주택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에 종교·판매·운동시설과 오피스텔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도 기존 200% 이하에서 230∼240%로 상향 조정했고 추가 용적률은 최대 10%까지 변경했으며 건물 높이도 기존 4층·16m 이하에서 6층·24m 이하로 높였다.
이로 인해 분당선 연장선 공사장 진동 피해로 건축물 붕괴 위험 등 불편을 호소해 온 구갈1·2지구 단독주택용지 주민들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재정비를 위해 주민의견 수렴, 공람·공고, 도시계획위원회·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변화된 주변 여건과 관련정책을 반영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를 현실 여건에 맞춰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개발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규제를 완화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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