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포인트로 결제해도 세금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신용카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남대문세무서장 등 전국 과세당국 92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립된 포인트 등을 이용한 물품 거래도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돼야 한다”며 “롯데쇼핑 등이 고객에게 적립해 주는 포인트나 증정해주는 상품권은 이후 거래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쇼핑 등은 적립된 포인트나 증정한 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해 과세대상이 아닌 만큼, 2009∼2010년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과세당국에 요구했지만 과세당국이 포인트나 상품권도 과세대상이라며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곽정은 장기하 발언, "몸에서 나는 에너지…침대에선 어떨까"
ㆍ이센스, 또 대마초 혐의 불구속 입건, 27명과 함께 무더기로...‘충격’
ㆍ먹기만 했는데 한 달 만에 4인치 감소, 기적의 다이어트 법!!
ㆍ삼성, 신입 채용제도 개편…`직무적합성 평가` 도입
ㆍ증권사 낮아진 눈높이…`배당`이 열쇠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남대문세무서장 등 전국 과세당국 92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립된 포인트 등을 이용한 물품 거래도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돼야 한다”며 “롯데쇼핑 등이 고객에게 적립해 주는 포인트나 증정해주는 상품권은 이후 거래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쇼핑 등은 적립된 포인트나 증정한 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해 과세대상이 아닌 만큼, 2009∼2010년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과세당국에 요구했지만 과세당국이 포인트나 상품권도 과세대상이라며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곽정은 장기하 발언, "몸에서 나는 에너지…침대에선 어떨까"
ㆍ이센스, 또 대마초 혐의 불구속 입건, 27명과 함께 무더기로...‘충격’
ㆍ먹기만 했는데 한 달 만에 4인치 감소, 기적의 다이어트 법!!
ㆍ삼성, 신입 채용제도 개편…`직무적합성 평가` 도입
ㆍ증권사 낮아진 눈높이…`배당`이 열쇠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