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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위의 '지자체 조례'…경기도 42건·평창군 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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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용역 보고서

    法 제·개정 반영 안된 조례 38건…근거·원칙 없는 규제 '수두룩'
    정부 규제 완화 추진에 역행…지자체 조례 대대적 정비 시급
    경기도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27조는 무허가 광고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광고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토록 하고 있다. 반면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은 연면적뿐만 아니라 광고물 종류도 반영해 부과토록 한다. 산정 기준 차이로 조례상 금액이 시행령상 금액보다 커지는 경우가 생긴다. 두 개의 법체계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法 위의 '지자체 조례'…경기도 42건·평창군 47건
    평창군의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16조는 특별회계로 지은 주택의 최초 입주자에게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보험금의 수취인은 군수로 지정해야 한다. 그러나 상위 법인 ‘주택법’에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자치단체가 상위 법령에 어긋나거나 상위 법에서 위임받지 않은 조례상 규제를 수십건씩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법제처의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자치법규 실태조사 및 정비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조례가 경기도에 42건, 평창군에 47건 있었다. 보고서는 지자체(광역·기초자치단체 각각 1곳) 가운데 법제처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기도와 평창군의 조례 734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상위 법령이 제·개정됐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조례가 두 지자체에 38건이 있었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조례 6조는 광역교통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기한을 안 지키면 가산금 5%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상위 법령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가산금을 5%에서 3%로 낮추도록 개정됐지만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처럼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례는 27건, 평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처럼 법령상 위임 근거가 없는 규제가 5건이었다. 기타 조례입안 원칙에 어긋나는 유형도 19건 있었다.

    용역보고서의 현실적 여건 때문에 모든 지자체를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지자체도 사정은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등록 규제는 5만2541건으로 중앙부처의 3배를 넘었다. 2012년 기준으로 지자체 공무원 1000명당 등록 규제는 167.7건으로 중앙부처 공무원 1000명당 24.2건의 약 7배다.

    용역을 수행한 김상만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보고서에서 “지자체 규제는 대부분 조례나 규칙 등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자의대로 제정한 것들도 있다”며 “규제개혁위원회로 하여금 규제개혁 방안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최근 이 보고서를 근거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조례상 규제를 정비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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