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봉구 기자 ] 자율형사립고 학부모들은 서울시교육청의 6개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서울시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자학연)는 앞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교육청에 전달했다. 지정 취소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학교 차원 가처분 소송과 별개로 조 교육감에 대한 별도 손배소를 내겠다는 것이다.

자학연은 “지난 4개월 간 이어진 자사고 교장단과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 당했다” 며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가 일반고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란 변명만 되풀이하며 기어이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자사고 폐지’라는 결론만 있었고 사학의 자율성이나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은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 취임 이후 진행된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자학연은 “조 교육감의 취임 전 진행된 1차 평가에서 자사고들이 모두 기준을 통과했음에도 2~3차 평가를 통한 ‘억지 잣대’로 결국 지정 취소했다. 자사고를 탈락시키기 위한 자의적 기준에 따라 재평가를 치른 것” 이라며 “해당 자사고들은 2~3차 평가 기준과 배점, 학교별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다. 평가가 합당했다면 교육청은 떳떳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당초 8개 자사고의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가 학생 선발권 포기를 조건으로 2개 자사고에 대해선 ‘유예’키로 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자사고 학부모들은 “학생 선발권은 교육청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 법령상으로도 학교의 장에게 권한이 있다” 면서 “조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 취소의 정당성을 찾고자 학생 선발권을 연결 짓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사고 지정 취소로 인한 교육계의 혼란과 피해는 조 교육감이 책임져야 한다. 교육부도 즉각 시정 명령을 내린 만큼 자사고 지정 취소를 재고하길 바란다” 며 “지정 취소된 6개 자사고는 시교육청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자사고 학부모들도 지정 취소가 철회되지 않으면 조 교육감을 상대로 손배소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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