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 광고 판매대행사 추가 선정
엠비엔미디어렙은 지난달 27∼29일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에서 결격사유나 소유제한 등 미디어렙법 요건을 충족했으며, 심사항목별로 100점 만점 기준에 60점 이상을 얻어 적격 판정을 받았다.
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다.
방통위는 엠비엔미디어렙에 대해 지난 2월 허가를 받은 제이미디어렙(JTBC), 미디어렙에이(채널A), 조선미디어렙(TV조선) 등 3사와 마찬가지로 ▲ 방송광고 판매의 공정거래질서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 마련 ▲ 방송사의 부당 간섭 방지를 위한 이행계획 마련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판매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등 허가조건을 달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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