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후보 선정시 유족 반대 후보자 배제키로
유족들, 7일 세월호법 처리되면 국회서 철수


새누리당은 3일 '세월호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이하 가족대책위) 및 '세월호참사 일반인 희생자 대책위'(이하 대책위)와 잇따라 만나 세월호 참사를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자를 선정할 때 유족들이 반대하는 후보자는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협약서를 각각 체결했다.

이완구 원내대표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족대책위와 대책위의 대표들을 각각 면담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협약서에 서명했다.

새누리당은 협약서에서 특별검사 후보자를 선정할 때는 사전에 특별검사 후보자로 추천할 명단을 가족대책위나 대책위에 공개하고, 가족대책위나 대책위에서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자는 추천할 명단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의 집행과 조사활동 및 배상 등의 후속조치에 있어 희생자 유가족의 요구사항을 성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가족대책위 및 대책위와 각각 상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가족대책위와 체결한 협약에서는 "상시협의체에서 실종자 수중수색 등의 사안에 대하여는 실종자가족 및 가족대책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를 실천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회에서 농성을 벌여온 유족들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되면 철수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류미나 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