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6 대란이 벌어졌다.





2일 새벽 서울 시내 곳곳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아이폰6를 10만∼20만원대에 판매해 소비자들이 긴 줄을 늘어서는 등 아이폰6 대란이 일어났다.





이들 판매점은 현금완납(개통할 때 현금을 내고 단말기 할부금을 없애는 방식), 페이백(일단 할부원금을 정상적으로 책정하고 나서 소비자에게 현금을 내주는 방식) 등 수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보인다.





아이폰6 대란은 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불법 보조금 사태로 네티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판매점의 위치 등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단통법을 비웃듯 아이폰6 대란을 일으킨 제품은 아이폰6의 16GB 모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폰6는 16GB 모델은 출고가가 78만9천800원이므로 현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상 보조금 상한선인 34만5천원(대리점 재량 보조금 포함)을 적용해도 44만4천800원이 최저가다. 이동통신사들이 31일 공시한 보조금인 25만원대를 적용하면 대리점 재량 보조금을 추가하더라도 보조금이 30만원을 넘을 수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이폰6 대란에 대해 “새 아이폰은 64GB와 128GB로 예약이 몰려 이들 모델은 품귀 현상을 빚지만 16GB 모델은 재고가 많이 남았다. 일부 판매점들이 16GB 모델을 많이 확보했다가 물량이 남자 이를 처분하고자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1일 저녁부터 2일 새벽 사이 발생한 ‘아이폰6 보조금 대란’과 관련해 이동통신3사 관계자를 긴급 호출해 강력 경고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지난달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이번 불법 보조금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통 3사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라고 밝혔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일부 판매점에서 과도한 페이백 등으로 지원금 공시 및 상한제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방통위는 현장에 시장조사관을 파견해 보조금 지급 방식과 규모 등을 파악하는 한편, 조사결과에 따라 이통사 과징금 부과나 대리·판매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처를 검토하기로 했다.





네티즌들은 “아이폰6 대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아이폰6 대란, 또다시 호갱님이 될 순 없다”, “아이폰6 대란, 단통법이 유명무실화 됐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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