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방통위 “이통사 과징금 부과, 임원직 형사고발 검토 中”
[라이프팀]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이동통신3사 관계자에게 강력 경고했다.

11월3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1일 오후부터 2일 새벽 사이 발생한 아이폰6 보조금 대란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 임원을 긴급 호출해 강력 경고했다.

방통위는 “10월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이번 불법 보조금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동통신사 3사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엄중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라고 전했다.

앞서 복수의 스마트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이날 새벽 서울 시내 곳곳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아이폰6 16GB 모델은 10만원에서 20만원대에 판매해 소비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나와 긴 줄을 늘어서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해당 모델은 출고가가 78만9천800원으로, 이동통신사가 지난달 31일 공시한 보조금 25만원에 판매, 대리점이 재량껏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15%를 추가하더라도 판매가가 50만원선이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일부 판매점에서 과도한 페이백(정상가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뒤 해당 가입자의 통장으로 보조금 성격의 돈을 송금해주는 것) 등으로 지원금 공시 및 상한제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이 이용자 차별 해소라는 단통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 첫 사례라는 점에서 방통위가 가볍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현장에 시장조사관을 파견해 보조금 지급 방식과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이통사 과징금 부과나 대리, 판매점 과태료 부과, 이통사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등 후속 조처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이폰6 대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이폰6 대란, 뭐야” “아이폰6 대란,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고” “아이폰6 대란, 이제 어떻게 되는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MBN 뉴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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