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감률 기준이 기존 25~30%에서 30~40%로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개정안을 내일(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0세대 이상 주택가운데 전용면적 60㎡를 넘는 주택은 40% 이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는 30% 이상으로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이 강화됩니다.

창호 기밀성능도 1등급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다만, 과도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스템 창호로 설계한 경우는 제외됐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단열과 창호기밀 등 기존 설계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외에, 지붕과 바닥 단열, 창호 단열 기준 등 새로운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국토부는 에너지 절감률이 상향 조정되면서 전용면적 84㎡기준으로 건축비는 세대당 약 104만 원이 추가되지만, 에너지 비용은 연간 약 14만원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공포 한 후에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얼굴만 예쁜 줄 알았더니..` 동물농장 배다해, 거식증 고양이와 우정
ㆍ故신해철 천공 발견, 소장에 천공 밝혀져… “천공 자체는 명백한 의료사” 의견 분분
ㆍ먹기만 했는데 한 달 만에 4인치 감소, 기적의 다이어트 법!!
ㆍ레버쿠젠도 지고 리버풀도 지고…손흥민 교체아웃
ㆍ`무용지물 단통법` 아이폰 10만원대 등장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