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압박용 내달초 선진화법 권한쟁의 신청

새누리당이 '포스트 세월호' 정국을 맞아 내년도 예산안과 공무원 연금 개혁안 처리의 속도전에 나섰다.

이른바 '세월호 3법' 협상을 최종 타결지으며 한 고비를 넘겼다지만 정부와 여당 입장에선 예산안의 법정 심사 기일내 통과와 연금 개혁의 연내 마무리가 사실상 가장 다급한 현안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연달아 개최, 예산안의 제 때 처리를 강조했다.

공무원 연금 개혁 의지도 거듭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의총에서 "12월2일이 경제살리기 골든타임인 것을 잊어선 안 된다"며 "예산을 법정 시한까지 반드시 통과시켜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경제살리기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선 "세월호에 막혀 풀지못한 민생경제 법안처리와 예산심사 등 현안을 잘 해결해야 한다"며 "공무원 연금은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세대에 엄청난 빚과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

지금의 고통분담이 미래 세대를 위한 황금저축이라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최근 예산안 처리 기일을 조사해보니 18대 때인 2008년 12월13일, 2009년 12월31일, 2010년 12월8일, 2011년 12월31일이었다"며 "특히 19대 때는 모두 해를 넘겨 처리했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예산안 늑장 처리는 우리 국회의 대표적 적폐 중 적폐"라며 "올해는 선진화법에 의해 12월1일 예산안이 자동부의되기 때문에 법정시한을 준수해 예산안을 정상처리하는 원년이 되길 기대하고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겨냥해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추진했던 사안"이라며 "책임있는 야당이라면 국민과 공무원 사이에서 눈치만 보지 말고 공무원 사회 설득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과 경제활성화법 등 현안 처리를 위한 수순을 밟아가는 한편 국회의장에 대한 직권상정 압박 차원에서 이르면 이달말에서 내달초께 헌법재판소에 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없을 경우 직권상정을 못하게 한 국회법 규정이 위헌이라 판단한다"며 "의원 과반이 표결을 요구하는 법은 일정 시점이 지나면 본회의 표결을 해야하는 게 헌법 정신에 따른 국회의장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주 의장은 "북한인권법이나 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대해선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게 오히려 국회의원 개개인의 심의표결권 침해"라며 "의장에게 조속한 시일 안에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두어차례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르면 이달말이나 다음 달 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김연정 기자 kyung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