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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선거구 헌법 불합치' 결정] 김무성·이완구 등 지역구 조정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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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30일 선거구별 편차를 2 대 1 이내로 조정해야 한다고 결정하자 하한인구 기준에 미치지 못해 구조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의 의원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교롭게도 여권 유력인사 3명의 지역구가 인구 하한에 미달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 이완구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충남 부여·청양,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의 지역구인 경북 군위·의성·청송 등이 대표적이다. 최고위원을 지낸 유기준 의원의 지역구(부산 서)도 인구 하한에 미달한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3선의 김춘진 의원(전북 고창·부안)과 재선의 이윤석 의원(전남 무안·신안) 등이 해당된다.

    일부 의원들은 불만을 드러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재 판결은 법이니까 수용을 안 할 수 없다”면서도 “지역별 특성과 역사적 배경이 얽혀 있는데 단순히 인구 비율만 가지고 해 (아쉽다)”라고 말했다. 통폐합 가능성이 높은 농어촌 지역 의원들은 “지역 대표성을 무시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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