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내달 1일부터 12월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 기간 휴양림관리소는 산불방지상황실을 설치해 산불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감시인력 집중배치하기로 했다.

CCTV를 활용한 원격 감시 등을 통해 산불차단 및 발생시 조기진압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전국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내 바베큐시설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용객들에게 집중 홍보활동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휴양림관리소 관계자는 "휴양림 내 산불발생은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산불예방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