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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 '무제한 데이터'는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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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FTC, 법원에 제소
    미국 이동통신사 AT&T가 ‘무늬만 무제한’인 데이터 상품을 판매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이유로 미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28일(현지시간)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AT&T를 상대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의 속도 제한 행위를 중단하고 소비자에게 부과한 위약금을 환불하라는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FTC는 “AT&T는 속도제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이는 소비자를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FTC에 따르면 AT&T는 2011년부터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의 데이터 사용량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속도를 크게 떨어뜨렸다. 350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총 2500만회 이상 데이터 속도 제한을 당했다. 일부 이용자는 다운로드 속도가 90% 떨어져 인터넷 접속이나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고 FTC는 설명했다. AT&T는 속도 제한에 불만을 가진 가입자가 서비스를 해지한 경우 수백달러의 위약금을 물리기도 했다.

    AT&T는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하기 전에 요금 고지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했고, 보도자료도 배포했다”며 “FTC의 소송 제기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에서도 데이터 무한요금제의 속도 제한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LTE 무한요금제는 기본 데이터를 다 쓰면 속도를 떨어뜨려 제공하기 때문에 ‘제한’ 요금제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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