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독권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카카오뱅크 등 비금융회사의 지급결제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면서도 정작 금감원의 감독과 검사 대상에는 빠져 있어 제대로 된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신용카드사들의 결제를 대행주는 밴(VAN)업체와 지금결제시장에 진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업체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급결제 시장의 감독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8일 “카카오페이가 이미 출시됐고 카카오뱅크도 서비스를 앞두고 있는 등 비금융회사를 통한 지급결제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걸맞은 감독이 필요하다”며 “금결원은 비금융회사 지급결제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어 금감원의 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달 출시되는 카카오뱅크는 금결원이 은행 계좌이체 등의 거래를 책임지고 있다. 중국 알리페이도 밴업체인 KICC를 통해 한국 내 결제를 진행하지만 이 또한 금결원의 결제망을 거쳐야 한다.

지급결제시장에서 금결원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금감원의 관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금감원이 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금결원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돼야 하는데 전자금융거래업법상 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결원은 금융위원회가 직접 감독을 담당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금결원의 주무관청으로 감독과 검사를 하고 있지만 주로 사무나 재산상황 분야에서 감독이 이뤄진다”며 “결제시스템에 대한 감독이 충분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결원은 물론 지급결제 시장에 진출한 밴업체와 SNS업체의 금융 분야에 대해 직접 감독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법규 개정과 관련해 공식 논의 요구가 들어오면 협의해 보겠다”면서도 “밴업체의 경우 앞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통해 관리가 가능해지는 등 세부적인 부문은 논의할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