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주민 절반 이상이 '타향'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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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타지역으로 이동 가장 많아
경기도에 사는 사람의 절반은 다른 지역에서 옮겨온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은 경북이었다.
27일 대법원이 공개한 ‘가족관계등록부 인구통계’를 보면 경기도를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두고 있는 사람은 1233만여명이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 기준지가 경기도인 사람은 586만여명이다. 주민등록지상 인구가 가족관계등록지상 인구보다 두 배 많은 것이다.
주민등록지는 실제 살고 있는 지역을, 가족관계등록지는 과거 호적제도의 본적과 비슷한 개념으로 ‘고향’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호적제도가 폐지되면서 본인이 가족관계등록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됐지만 별도의 선택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놔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대로 놔두면 가족관계등록지는 과거의 본적지와 같은 지역으로 설정된다. 요컨대 주민등록지는 경기도지만 가족관계등록지가 타지역인 사람은 경기도에 살고 있는 타지역 출신 사람이다.
전국 광역시 6곳과 서울은 모두 주민등록지 인구가 가족관계등록지 인구보다 많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민등록지 인구와 가족관계등록지 인구 격차를 보면 그 도시의 발전 속도를 알 수 있다”며 “과거에 비해 발전이 빠른 곳일수록 인구 유입이 많기 때문에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과 경기도 및 광역시 6곳을 제외한 다른 광역지자체는 가족관계등록지 인구가 더 많았다. 이 지역이 고향이지만 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경북이 356만여명 차이가 나 가장 많았고, 전남이 294만여명으로 두 번째였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한국 국적자는 5434만여명으로 주민등록상 국적자 5128만여명보다 약 306만명 많았다.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이나 주민등록 말소자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올라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자로 보고 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27일 대법원이 공개한 ‘가족관계등록부 인구통계’를 보면 경기도를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두고 있는 사람은 1233만여명이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 기준지가 경기도인 사람은 586만여명이다. 주민등록지상 인구가 가족관계등록지상 인구보다 두 배 많은 것이다.
주민등록지는 실제 살고 있는 지역을, 가족관계등록지는 과거 호적제도의 본적과 비슷한 개념으로 ‘고향’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호적제도가 폐지되면서 본인이 가족관계등록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됐지만 별도의 선택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놔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대로 놔두면 가족관계등록지는 과거의 본적지와 같은 지역으로 설정된다. 요컨대 주민등록지는 경기도지만 가족관계등록지가 타지역인 사람은 경기도에 살고 있는 타지역 출신 사람이다.
전국 광역시 6곳과 서울은 모두 주민등록지 인구가 가족관계등록지 인구보다 많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민등록지 인구와 가족관계등록지 인구 격차를 보면 그 도시의 발전 속도를 알 수 있다”며 “과거에 비해 발전이 빠른 곳일수록 인구 유입이 많기 때문에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과 경기도 및 광역시 6곳을 제외한 다른 광역지자체는 가족관계등록지 인구가 더 많았다. 이 지역이 고향이지만 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경북이 356만여명 차이가 나 가장 많았고, 전남이 294만여명으로 두 번째였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한국 국적자는 5434만여명으로 주민등록상 국적자 5128만여명보다 약 306만명 많았다.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이나 주민등록 말소자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올라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자로 보고 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