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사형'… 3명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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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준석 세월호 선장(68)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강력부는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또 1등 항해사 강모 씨(42), 2등 항해사 김모 씨(46), 기관장 박모 씨(53) 등에 대해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승무원으로서 해운법에 의한 운항관리규정, 수난구호법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는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 며 "침몰 가능성과 승객들이 선내 대기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구조가 용이한 상황에서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4월16일은 '안전 국치일'로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게 됐다. 피고인들은 승무원으로서 비상 상황 발생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고 위험을 조금도 감수하려 하지 않아 참사를 발생시켰다"고 강조했다.
이 선장 등 4명에게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이,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 등이, 나머지 승무원 9명에게는 유기치사·상 혐의 등이 적용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광주지검 강력부는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또 1등 항해사 강모 씨(42), 2등 항해사 김모 씨(46), 기관장 박모 씨(53) 등에 대해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승무원으로서 해운법에 의한 운항관리규정, 수난구호법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는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 며 "침몰 가능성과 승객들이 선내 대기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구조가 용이한 상황에서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4월16일은 '안전 국치일'로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게 됐다. 피고인들은 승무원으로서 비상 상황 발생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고 위험을 조금도 감수하려 하지 않아 참사를 발생시켰다"고 강조했다.
이 선장 등 4명에게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이,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 등이, 나머지 승무원 9명에게는 유기치사·상 혐의 등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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