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반대 움직임 격화…불법 투기행위 고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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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반대 움직임이 격화되고 있다.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실력 저지는 물론 법적 제재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북전단을 공중에 살포하는 것은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범칙행위"라며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을 경찰에 신고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탈북단체가 수만∼수십만 장의 삐라와 라디오, 지폐 등을 공중에 살포하는 것은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1호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불법투기 행위를 단속해 달라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어 "대규모의 대북전단이 자연에 방치될 경우 환경을 오염시키고 경관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들이 전단을 무작위로 살포하면서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행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들이 앞으로도 전단 살포를 계속할 경우,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로 보고,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지자체, 환경부, 검찰 등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의 백은종 대표는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박상학, 이민복 대표를 외환죄, 국가보안법위반, 항공법 제172조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경기 파주 임진각은 군사적 이유로 항공법상 비행이 금지된 비행금지구역(P-518)에 해당한다.
한편 정부 당국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영역인 만큼 제한할 근거가 없다며 제재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헌법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므로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은 없다"며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대남 위협으로 인한 주민의 신변 안전 우려가 있거나 전단살포 단체와 주민과의 충돌의 가능성 때문에 과거 경찰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적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항공법상 규제 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지상 통제 장치가 없어 항공법 적용 대상인 초경량 비행 장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환경운동연합은 "대북전단을 공중에 살포하는 것은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범칙행위"라며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을 경찰에 신고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탈북단체가 수만∼수십만 장의 삐라와 라디오, 지폐 등을 공중에 살포하는 것은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1호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불법투기 행위를 단속해 달라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어 "대규모의 대북전단이 자연에 방치될 경우 환경을 오염시키고 경관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들이 전단을 무작위로 살포하면서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행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들이 앞으로도 전단 살포를 계속할 경우,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로 보고,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지자체, 환경부, 검찰 등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의 백은종 대표는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박상학, 이민복 대표를 외환죄, 국가보안법위반, 항공법 제172조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경기 파주 임진각은 군사적 이유로 항공법상 비행이 금지된 비행금지구역(P-518)에 해당한다.
한편 정부 당국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영역인 만큼 제한할 근거가 없다며 제재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헌법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므로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은 없다"며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대남 위협으로 인한 주민의 신변 안전 우려가 있거나 전단살포 단체와 주민과의 충돌의 가능성 때문에 과거 경찰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적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항공법상 규제 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지상 통제 장치가 없어 항공법 적용 대상인 초경량 비행 장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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