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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N] 사이버 부정거래 시장감시 강화 - 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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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초저금리시대,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거래질서가 공정하고 투자자 보호가 철저한 환경이 전제돼야 하는데요, 오늘은 자본시장 현장 일선에서 공정한 거래질서와 투자자 보호에 나서고 있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김도형 위원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시장감시위원회,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시장감시위원회는 증권거래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적발과 함께,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 회원들이 시장의 거래질서를 잘 지키는지를 점검하고 있음.

    <질문2>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실적으로 보면 여전히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시행 이후, 검찰에 `합동수사단`, 금융위에 `자본시장조사단`, 금감원에 `특별조사국`, 거래소에 `특별심리부` 등 관련 조직이 확충되고, Fast Track 등 관계기관간 공조가 강화되는 등 불공정거래 조사가 강화되면서 지난해와 올해, 혐의통보가 많이 이루어졌음

    또한, 초단기 메뚜기식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다양화되고, 이에 대한 시장감시기법 고도화 등으로 적발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올해에는 사이버 부정거래에 대한 적발이 늘었고, 부정거래의 경우 한 번에 많은 종목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혐의통보 종목수가 증가한 측면이 있음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시행 이후, Fast Track으로 사건처리기간 단축 및 형사처벌 강화 등으로 불공정거래가 억제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시장의 최일선에서 시장을 감시하는 감시요원들도 동 대책 시행 이후 시장의 매매행태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고 있음.

    실제 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책발표전·후 1년간의 시장 매매데이터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봤음. 이에 따르면, 대책 이후 시장의 질(Market Quality) 및 건전성 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분석 결과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 시감위가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를 적출하는데 중요하게 활용하는 `불건전지수`라는 지표가 있는데, 종목별, 계좌별로 허수성주문 제출 및 시세관여 정도를 점수화한 지수, 불건전매매(X) 및 시세조종 혐의의심(Y) 계좌군을 대상으로 불건전지수를 분석해보니, 아래 표와 같이 상당폭 하락하였음

    그리고, 시장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일중 변동성, 호가스프레드 등의 지표를 사용하는데, 시장의 단기 급등락 정도를 말해주는 ‘일중 변동성’이 대책 이후 2.32%로 축소(↓0.23%p)되었으며, 매수·매도자간 정보 비대칭성을 말해주는 ‘호가스프레드*’도 대책 이후 1.00%로 개선(↓0.04%p) 되었음.

    또한, 투기적 단타매매를 주로 하는 ‘불건전 투자자’의 평균 주식보유일수가 대책 이후 44.7일로 증가(↑6.3일)하였음. 이를 볼 때, 시장에서 투기적 단타매매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질문3> 최근 불공정거래 유형 등도 다양해지고 수법 또한 지능적인데요, 만만치 않은 어려움도 예상되는데요?

    최근 불공정거래가 억제되고 행태적으로도 개선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나, 시장의 속성상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가 출현할 개연성은 항상 있음. 그러므로, 시장을 감시하는데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며, 상황발생시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준비를 해야한다고 생각함.

    그 주요한 유형을 말씀드리면, 다수 계좌를 동원하여 다수 종목을 짧은 시간에 시세조종하는 ‘초단기 시세조종’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간 많은 계좌를 활용하여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부정거래가 결합된 ‘장기 복합형 불공정거래’도 발견되고 있고, SNS, 증권방송, 포털사이트 증권게시판 등 사이버 공간에서 종목 추천 등을 통한 부정거래 개연성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와 같은 진화된 형태의 불공정거래에 조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감시시스템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기획감시를 하고, 그 결과 나타난 행위의 특징을 바탕으로 감시기준 및 기법을 보완?개선하고 있음.

    특히, 사이버 부정거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이버감시팀(‘13.2월)` 및 `사이버 시장감시센터(’13.9월)`를 신설하고, SNS 등 주요 사이버 매체의 Big Data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사이버 모니터링시스템`을 자체 개발·개선하고 있음.

    <질문4> 사후 적발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 역시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요?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불공정거래가 지능화 및 다양화되고 대형화됨에 따라, 불공정거래 ‘적발’만으로는 투자자의 피해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예방활동체계 구축 등 예방활동 강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불건전 투자자에 대해서는 불건전 주문행위 등을 자제하도록 계도하는 예방조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특히, 예방활동업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인 `예방감시부`를 신설(‘13.2월)한 바 있음.

    무엇보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높여 스스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여러 계층의 투자자별로 맞춤형 예방교육을 제공하고 투자위험 요인 발생시 시장경보 및 Investor Alert 제도, 조회공시요구를 통하여 투자자 주의 환기에 노력하고 있음.

    <질문5>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 과정에서 투자자와의 마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상습적 불건전 투자자에 대하여 증권사로 하여금 수탁거부 등 매매를 제한하는 예방조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는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확립된 기준을 토대로 극소수의 아주 심한 불건전 행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거래부진에 따른 주가 변동성 심화 등 시장상황을 고려하면서 보다 큰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시장 친화적이면서 균형적으로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다만, 예방조치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일부 투자자들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전혀 없지는 않으나, 해당 투자자에게 예방조치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투자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음

    <질문6> 시장감시 역할 못지 않고 사후 피해 투자자 구제 역시도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요, 법원과 연계한 분쟁조정 등 다양하고 신속한 구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적발 업무를 담당하면서, 시세조종 등으로 손해를 보는 선의의 투자자들을 빈번히 목격하게 되나, 현실적으로 투자자의 피해구제 수단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알게 되었음.

    이에, 시장감시위원회는 공익 차원에서 투자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자 소송지원센터`를 구축하였고(’13.9월), 이를 통해, 피해 투자자에 매매체결정보 등 소송기초자료, 무료 법률상담 등 소송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특히, 손해배상소송 제기시 손해 입증 및 손해액 산정을 위한 손해액 감정 비용부담이 큰 걸림돌로 작용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손해액 감정 촉탁기관으로 지정(‘13.5월)을 받아,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손해액 감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바, 손해액 감정업무 개시 이후 총 14건을 손해액 감정을 의뢰받아, 9건의 감정보고서를 제출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시감위는 매매체결 정보를 가지고 있고 소송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없어, 신속하고 객관적인 감정이 가능하다 것이 장점임. 말씀대로 증권·선물업계에 제기된 민원?분쟁은 동양그룹 사태 등으로 급증했던 ‘13년 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만약 투자자와 증권·선물회사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시장감시위원회 분쟁조정센터에 문의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됨.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자들이 무료로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쟁해결을 돕고 있으며, 매년 500여건의 분쟁사례에 대하여 상담해주고, 약 100건의 분쟁사건을 처리하고 있음. 특히, 시감위는 매매체결정보 등 기초자료와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서울중앙지법 등 법원으로부터 조기조정기관에 지정되는 등 대외적으로도 신뢰높은 자율분쟁조정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시장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활동계좌(Active Account)`의 변동 상황, 매매행태 추이 등을 분석하여, 두 차례 발표한 바 있음.

    이는 투자자, 시장참여자, 정책당국 등이 시장의 흐름을 좀 더 일찍, 자세히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 것으로, 최근 분석결과에 따르면, 11.3분기를 고점으로 지속 감소하던 `활동계좌`가 14.2분기 이후 시장 활성화 대책 등과 맞물려 회복 추세에 있다는 중요한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음.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시장 미시구조 분석 등을 통하여 다양한 시장정보를 분석하여 발표할 예정임. 최근 알고리즘, HFT 등 시스템을 이용한 매매 등으로 시장 상황과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짐에 따라, 시장참여자들이 좀 더 쉽게 시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연구할 예정임.

    <질문7> 향후 시장감시위원회 운영 방향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에도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한 적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Fast Track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제를 공고히 하겠음. 그리고 그간 중점 추진해 온 예방교육, 예방조치, 시장경보 및 Investor Alert 등 예방활동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음.

    또한, 최근 투자자 보호가 자본시장 규제기관의 중요한 업무로 부각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관련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우선, 서울 등 수도권 중심의 분쟁조정서비스를 부산시청, 지방사무소 등을 활용해 광역화하여, 소외지역을 해소하고 나아가, 불공정거래 피해 투자자에 대한 소송지원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송지원업무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겠음.

    마지막으로, 증권·선물회사의 내부통제, 컴플라이언스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시장 건전성을 지키는 데에 동참시키고 최근의 알고리즘 등 주문사고 예방을 위하여 ‘알고리즘거래 위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음.


    정경준기자 jk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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