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통학버스에서 어린이나 유아들이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가 6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관련 시설 운영자의 통학버스(9인승 이상) 신고를 의무화하고,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어린이나 유아가 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6만원의 과태료는 어른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과태료(3만원)의 두 배다. 또 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시설 운영자에게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