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이른바 '세월호 3법'의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완료하고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어서 여야간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원래대로라면 법제사법위, 안전행정위, 농림해양수산위 등 여러 상임위에 걸쳐 다뤄야 하지만 각각 TF를 구성해 집중 심의키로 함에 따라 세월호 참사 관련 법을 지난달 합의한 대로 이달 말 처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세월호법 협상에는 새누리당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율사 출신의 경대수 의원, 새정치연합에서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안산을 지역구로 둔 전해철 의원이 각각 나섰다.

주 정책위의장이나 전 의원은 그동안 세월호법 협상에 참여해 왔던 만큼 의지만 있으면 연속성을 살려 협상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정부조직법 TF의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의 전권을 부여받았고,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원내부대표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내 정부 조직을 꿰뚫고 있어 밀도 있는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어서 법사위원들이 심의토록 했다.

상대적으로 가장 진도가 빠르다.

그러나 최종 합의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장 큰 난관은 세월호법이다.

두 차례나 합의가 깨지고 이 과정에서 야당 원내대표가 교체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이번에도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후보군 추천시 유족 참여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검 후보군 추천 과정에 유족들이 단순히 자문이나 동의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유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지만 직접 참여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조사에 참여하는 꼴이어서 사법 체계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앞서 최대한 지원 범위를 넓히려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천안함 사태 유족을 포함한 다른 사건 희생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려는 새누리당이 쉽게 합의에 응할지 미지수다.

이렇게 세월호법 하나만도 어려운데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까지 패키지로 묶여 있어 어느 한 군데라도 막히면 3개 법 모두 진척을 보기 어려운 구조다.

정부조직법은 해양경찰청 폐지 문제가 최대 논란거리다.

국가안전처에 기능을 편입해 재난·재해 대응에 효율성을 높이려는 정부 안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시스템 개선으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해경 존치'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폐지 반대가 적지 않아 부담이 적지 않다.

유병언법은 범죄자가 가족이나 측근에 재산을 빼돌렸다고 판단되는 경우 몰수·추징한 게 제3자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때아닌 복병'을 만난 셈이 됐다.

게다가 이 법안은 범죄자가 판결을 받은 후 적용이 가능하지만 이미 유 전 세모그룹 회장이 사망한 후여서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세월호 참사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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