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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분실 때 가입자 부담 여전히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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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개정 불구 카드사 책임 미미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때 카드회사 회원의 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난해 말 표준약관이 개정됐지만 효과는 여전히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신용카드 도난·분실로 인해 부정 사용된 금액은 총 40억7000만원(1만652건)이다. 이 중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돼 회원이 부담한 금액의 비중은 35.6%(14억5000만원)다.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도난·분실로 부정 사용된 금액은 88억5000만원(2만1771건)으로 이 중 회원이 부담한 금액 비중은 37.2%(33억원)다. 표준약관이 개정된 뒤 회원의 부담 비중이 1.6%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친 것이다.

    그동안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은 회원의 관리 소홀 등으로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해 누군가 부정 사용하면 회원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를 두고 부정 사용에 대한 회원의 책임을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은 회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작년 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신 의원은 “불공정한 표준약관이 시정됐지만 실제 국민이 체감할 만큼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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