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배당세율 낮추면 대기업·외국인만 혜택"
崔 "투자·소비 확대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업이 배당을 높이면 주주의 배당세율을 낮춰주는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대해 “우리나라 5대 그룹의 지분 현황을 보면 대주주와 친족, 계열사와 재단, 외국인 투자자 비율이 66.2%”라며 “배당을 늘리면 그 이익은 대기업 가족과 외국인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국민이 낸) 국민연금 투자액이 85조원가량으로 배당이 늘어나면 전 국민이 수혜를 입는 것”이라며 “대기업 일가의 경우 100억원 정도의 배당을 받으려면 수조원을 배당해야 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혜택이 많지 않다”고 맞섰다. 이어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과 맺은) 조세협약 때문에 사실상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도 논란거리가 됐다. 박광온 의원이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해도 임금 인상 여력이 높은 대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임금 협상에서 근로자가 ‘정부가 임금 올려주면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는데 왜 안 올려주느냐’고 말하는 등 협상의 여지가 많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선 여당이 우려를 표시했다.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은 “거위(기업이)가 알을 낳는데 더 많은 알을 낳으라고 다그치다가 거위를 상하게 하거나 죽이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며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돈”이라고 꼬집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미 “과세가 자칫 기업에 대한 징벌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상태다. 최 부총리는 “대기업이 워낙 많은 사내유보금을 쌓아 둬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며 “기업들이 미래 성장을 포기하지 않고, (세부담 증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또 이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간 세법개정안의 세수 효과를 놓고 야당 의원들과 오랫동안 설전을 벌였다. 부자와 대기업들에 대한 감세가 이뤄졌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 최 부총리는 2008년 이후 세수 추이를 보면 감세는 결과적으로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9년과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65조의 증세가 이뤄졌다”며 “2008년 세법 개정으로 인한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감세 규모(50조원)를 제외하더라도 15조원의 세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 도입된 경기 활성화를 위한 3대 세제 패키지
기업소득환류세제
투자와 배당, 임금 증가 등이 당기순이익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미달액에 대해 10%의 법인세를 추가로 매기는 제도.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법인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대상으로 2015년부터 3년 동안 적용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각각 시장 평균보다 20% 높고 총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하거나 배당지표가 시장 평균의 50% 이상이면서 총 배당금이 30% 넘게 늘어난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세제. 배당을 받는 주주는 소득세를 감면 받는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당해 연도 평균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 증가한 모든 기업에 대해 3년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10%(대기업은 5%)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마찬가지로 2015년부터 3년간 시행된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