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에너지 절감과 관련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과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 기준 등 중복평가와 이중 서류제출이 부담이 생겼다. 국토부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에 통합,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은 통합된 규정만 따르면 되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 배기통을 통해 연기·냄새 등이 다른 가구로 역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역류 방지 장치(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거나 전용배기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현일 기자 hy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