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코민 반 해솔테-반 호프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사무총장(오른쪽)이  박은영 김앤장 변호사와 이야기 하고 있다.
자코민 반 해솔테-반 호프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사무총장(오른쪽)이 박은영 김앤장 변호사와 이야기 하고 있다.
“보험 해상 조선 관련 분쟁에서 LCIA의 중재역할을 기대해 주세요.”

자코민 반 해솔테-반 호프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사무총장은 14일 기자와 만나 “물류 재무 등 일반적 분쟁 해결에도 LCIA가 한국 기업들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앤장과 국제중재세미나를 개최한 반 해솔테-반 호프 사무총장은 “국제 중재의 중심축이 미국과 유럽에서 아시아로 옮겨지고 있다”며 “특히 한국은 산업과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 중재 허브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LCIA는 지난달 1일 서울에 사무소를 열었다. 1892년 설립돼 가장 오래된 국제중재기관 중 하나로 영국, 두바이, 인도 및 모리셔스에 사무국이 있다. 영국법을 준거법(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는 법)으로 하며 중공업, 해외건설, 조선 관련 분쟁에서 중재지로 기업들이 선호한다. 지난해 300건 이상의 중재가 들어왔고 당사자의 82%가 비영국 기업이었다. 반 해솔테-반 호프 사무총장의 이번 방한은 지난 1일 발효된 개정 LCIA 중재규칙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반 해솔테-반 호프 사무총장은 “중재판정부의 진행상황을 당사자들이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긴급중재인 제도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긴급중재인 제도와 관련, 그는 “예를 들어 선박 건조 계약에서 선박업체가 파산하는 등 문제 발생시 건조를 계속할지 중단할지 중재인이 결정할 수 있는 제도”라며 “모두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박은영 변호사는 LCIA 아시아·태평양 평의회 의장 및 LCIA 법원 상임위원으로 선임돼 활동하고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