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4일 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매년 기관장의 경영실적 등을 평가해 미흡한 경우에는 시장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시 출자기관은 전시컨벤션센터 벡스코와 아시아드 컨트리클럽 등 2곳이며 출연기관은 영화의 전당, 국제교류재단, 문화재단, 복지개발원, 경제진흥원, 영어방송, 의료원 등 13곳에 이른다..

조례안의 핵심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제4조), 시장의 임원 해임 요구(제5조), 기관장 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제6조),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평가단 구성·운영(제9조와 제10조) 등이다. 조례는 먼저 제3조 출자·출연기관 조직·인력운용과 관련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제4조에 출자·출자 운영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외부 민간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될 운영심의위원회는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등 감독기능을 행사하는 기구를 말한다. 가장 주목할 조항은 제6조로 출자·출연기관장 등 임원이 법령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이 해임 또는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앞서 의무와 책임 준수 여부를 사전에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출자·출연기관장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고자 시장이 출자·출연기관장과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성과계약을 맺고 계약서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해 보수를 책정할 때 반영한다는 규정도 마련했다.공무원, 대학 조교수 이상,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으로 경영평가단 구성 등을 명문화했다.

부산시는 28일까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보완작업을 거쳐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