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법원이 지난 2010년과 2013년 사이에 50건의 반유대주의 글들을 인터넷에 올리며 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를 부인해온 작가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스위스 일간 르 마땅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위스 제네바 항소법원은 인종차별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 작가에 대해 1심 때보다 형량이 높은 5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반유대주의와 명예훼손에 대응하는 단체인 CICAD의 필리페 그룸바크 변호사는 "제네바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금까지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실형을 내린 적이 없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작가는 문제가 된 글들을 삭제하라는 법원의 지속적인 명령을 거부하면서 일부 용어만 인종차별 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손질하고 판사와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