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자문단체 위원들에게 연수 비용을 준 혐의로 기소된 노희용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에게 1심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청장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노 청장은 당선이 무효로 된다.

    노 청장은 지난해 10월 동구 한 자문단체의 대만 연수 과정에서 위원 4명에게 200달러씩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與, 전남광주 통합법 처리…野 요청한 TK 통합법은 보류

      더불어민주당이 전남과 광주를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1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요청한 대구와 경북을 통합하는 법안은 “야당이 충남대전 통합법에도 찬성해야 한다”며 처리하지 않았...

    2. 2

      "다주택 팔기 싫다면 두라…이익·손실은 정부가 정해"

      이재명 대통령은 싱가포르 국빈 방문 첫날인 1일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며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압박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3. 3

      [단독] "장동혁 노선전환 해야"…국힘 의총서 지도부도 쓴소리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지도부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윤어게인당으로 갈 것인지 여부를 가까운 시일내에 결정해야 한다"고 공개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 취임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