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1천억 탈세한 '모범납세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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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3년 유예 악용…임환수 국세청장 "적발 땐 가중처벌"
국세청 국정감사
FIU 금융정보 활용…올 세무조사 7배 급증
고소득 사업자 탈세 추적
국세청 국정감사
FIU 금융정보 활용…올 세무조사 7배 급증
고소득 사업자 탈세 추적
○모범납세자 기준 강화한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549명 중 22명이 탈세혐의로 조사를 받아 925억원을 추징당했다. 2010년에 선정된 546명 가운데는 27명이 탈세 등으로 947억원을, 2011년에는 526명 중 14명이 797억원을 추징당했다.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기 때문에 2012년 이후는 본격적인 세무조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아 수치가 집계되지 않았다.
심 의원은 “영화배우 송혜교 씨와 같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후 3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해 탈세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과 선정된 이후 탈세 등이 적발될 경우 자격을 취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FIU 정보로 탈세 추적
이날 국세청이 박덕흠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실시한 연도별 세무조사 결과 자영업자의 소득적출률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소득적출률은 실제 소득 중 신고하지 않고 누락된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 비중이 높을수록 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고 탈세를 많이 한다는 의미다.
2009년 37.5%였던 소득적출률은 2010년 39.1%, 작년에는 47.0%까지 높아졌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조하며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뜻이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근로장려금 부정 수급자도 급증하고 있다. 국세청이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가구는 8112가구, 금액은 60억원으로 전년도의 2305가구, 15억원에 비해 각각 3.5배, 4배 증가했다.
이 의원은 “내년부터는 근로자에 비해 소득 파악이 훨씬 어려운 자영업자로 근로장려금 제도가 확대되는 만큼 부정수급자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미리 제도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임 청장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현금 거래 자료 등을 더욱 폭넓게 활용해 소득 탈루를 더욱 정교하게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올 상반기 FIU 자료를 이용한 세무조사 건수는 3829건으로 작년 전체 조사 건수(555건)의 7배에 달했다. 작년 한 해 3671억원이던 추징세액이 올해는 상반기에만 9423억원에 달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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