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경 "교수 할 수 있게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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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재판 내내 눈물
이준석 "죽을죄 지어…고의 없어"
검찰, 유대균에 징역 4년 구형
이준석 "죽을죄 지어…고의 없어"
검찰, 유대균에 징역 4년 구형
이준석 세월호 선장(69)이 법정에서 살인을 제외한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 선장은 8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재판에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많은 인명이 희생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죽을죄를 지었다. 잘못했다”고 답했다.
이 선장은 “내 자식, 손자에게 평생 살인자 가족이란 소리를 듣게 할 수는 없다”며 “어찌 죽어가는 사람을 놔두고 도망가거나 방치할 생각을 했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인 승객 퇴선 명령 여부에 대해서는 “그건 분명히 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44)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 도피)로 기소한 박수경 씨(34·여) 등 조력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1~2년을 구형했다.
재판 내내 눈물을 흘린 박씨는 “도피 전에 태권도 국제심판으로 활동하며 박사과정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평생 꿈인 교수를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린 자식들 핑계를 대며 은신처에서 나오려고 했으나 거부당하고 저녁에도 불을 켜지 못한 채 사실상 수감생활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이 선장은 8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재판에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많은 인명이 희생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죽을죄를 지었다. 잘못했다”고 답했다.
이 선장은 “내 자식, 손자에게 평생 살인자 가족이란 소리를 듣게 할 수는 없다”며 “어찌 죽어가는 사람을 놔두고 도망가거나 방치할 생각을 했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인 승객 퇴선 명령 여부에 대해서는 “그건 분명히 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44)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 도피)로 기소한 박수경 씨(34·여) 등 조력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1~2년을 구형했다.
재판 내내 눈물을 흘린 박씨는 “도피 전에 태권도 국제심판으로 활동하며 박사과정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평생 꿈인 교수를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린 자식들 핑계를 대며 은신처에서 나오려고 했으나 거부당하고 저녁에도 불을 켜지 못한 채 사실상 수감생활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