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에 대어로 꼽히는 삼성SDS와 제일모직은 일반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관심 거립니다.

하지만 이런 관심과는 별개로 공모주 청약부터 시장에 상장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이들을 편입하지 못하는 펀드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인 셈인데요.



김치형 기자가 이유와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삼성그룹주 펀드를 운용하는 한국투신운용.



하지만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SDS가 상장되더라도 이 주식을 3개월 동안 매수할 수 없습니다.



삼성자산운용도 한국을 대표하는 그룹계열사와 금융그룹 등에 투자하는 삼성코리아대표 주식펀드로 삼성SDS는 물론 제일모직도 상장 이후 일정기간 편입이 금지됩니다.





이유는 자본시장법상 이해관계인과 이해 상충 우려가 있는 증권에 투자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



자본시장법 제84조와 제85조에는 계열 증권사가 IPO를 진행할 경우 운용사는 원칙적으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또 상장이 된 이후에도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이들 펀드는 이들 종목에 대한 편입이 가능하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삼성SDS의 IPO 대표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과 골드만삭스증권.

이밖에 JP모간이 공동주관사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대투증권, 동부증권은 인수단에 올라 있습니다.



제일모직은 KDB대우증권이 대표주관사며, 우리투자증권과 씨티글로벌마켓증권 여기에 JP모간도 공동 주관삽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한국투신운용과 한국밸류자산운용 여기에 삼성, 신한BNP파리바, NA-CA, 동부자산운용 등 국내의 내로라는 자산운용사들에게는 삼성SDS와 제일모직의 상장이 그림의 떡인 셈이 됐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고 목소리를 모읍니다.



자본시장법의 이런 규제는 신규상장 당시 주관사나 상장사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금융 계열사가 공모주 청약 등에 기관투자자로 참여해 공모 가격이나 시초가를 높이는 등 인위적 시장 조성을 우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SDS나 제일모직 같은 대형주들의 경우 일부 운용사들이 가격 형성에 미칠 영향력이 극히 제한적인데다 설령 이런 인위적 가격 조정이 있었다면 사후 조치를 통해 강력히 처벌하면 되지 이런 식의 규제는 도리어 형평성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더구나 시장에 상장된 이후에도 3개월이나 주식을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논란 속에 간접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도 이어집니다.



청약 증거금 때문에 공모주 청약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일반 투자자들은 그나마 공모주 펀드가 이런 상장대어에 투자할 수 있는 대안.



하지만 내로라는 공모주 펀드들은 이런 자본시장법 때문에 상장대어에 대한 투자가 원천 차단된데다 군소 운용사의 공모주 펀드는 투자성과나 안정성 때문에 투자 결정을 내리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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