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부장판사 출신 등 이른바 거물들의 몸값이 예전 같지 않다.

검사장, 지방법원 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경우 최소 2년간은 실적과 무관하게 월 5000만원 이상을 ‘보장’해주는 것이 그동안 관례였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일각에서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A대형 로펌 대표는 “고위급 전관은 월 5000만원 이상씩 줘도 손해보지 않았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며 “실적과 무관하게 보수를 지급하는 보장 기간을 장기로 하거나 고액의 보수를 지급하면 손해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입과 계약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B대형 로펌 관계자는 “실적을 못 올리면 고위급 전관들도 버텨내지 못하는 살벌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대검찰청 차장검사 퇴직 뒤 로펌에서 7개월에 7억원 급여를 받았다는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자 사례는 이미 ‘전설’이 됐다는 얘기다.

C대형 로펌에 최근 영입된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지금은 판사들이 옷을 벗고 법원에서 나오기 힘든 구조”라고 소개했다. 변호사법 개정으로 일명 ‘전관예우금지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라 판사와 검사는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한 법원·검찰청 관할 사건은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친정’의 전관예우 프리미엄으로 손님을 끄는 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 변호사는 “퇴직 판사들이 단독개업을 하지 않고 대부분 로펌으로 가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