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순천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침례회(세칭 구원파) 신도 '김엄마' 김명숙 씨(59) 등 도피 조력자 9명에게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와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 씨(55) 등 도피조력자 4명에게 각각 징역 10월~1년6월을 구형했다. 순천 송치재휴게소 운영자 변모 씨(61)와 정모 씨(56·여) 부부 등 나머지 도피조력자 5명에게는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7∼8년의 세월동안 회장님을 수발했다.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도와준 게 죄라는 걸 알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양씨도 "아랫사람으로서 회장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유 전 회장의 수행원 신모 씨(33·여) 등 일부 피고인도 "평소 회장님을 존경해 어쩔 수 없이 도피를 도왔다"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김씨와 양씨 등 도피조력자 9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유 전 회장의 매제 오갑렬 전 체코 대사(60)의 선고 공판과 함께 다음달 12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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